특별공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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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4 18:21 조회9,587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이지스 부동산 입니다.
특별 공급이란 말이 처음에 들으셨을때 엄청 생소 하시고 궁금하실꺼에요~
특별공급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우선 서울시 계획에 잡혀있는 수용 예정가옥(철거예정) 집을 내 앞으로 매입
(등기부 상으로 명의 이전이 완료)하고 서울 시의 수용 계획에 따른 통보를 받고
철거 예정 주택을 서울시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이로서 서울시에서 철거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신 특별공급 입주권리로 원하시는 지구에 입주 신청(100%입주)을 하시면 되고
입주 자동호수 발표(자동추첨) 를 하게 된 다음 SH공사와의 장기전세계약을 하시고
20년간 무주택만 유지하시면 소득, 자산, 차량등 제약 없이
장기전세아파트(시프트)에서 내집처럼 사실수가 있습니다.
장기전세 아파트(시프트) 특별공급의 장점
1.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강남.서초권 기준 25평 2억 초반~ 33평 3억 초반으로 입주)
으로 20년간 장기전세 주택에 거주할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 기준 등에 관한 심사가
일체 없습니다.
3. 청약과는 다르게 엄청난 경쟁률이 필요없이!! 특별공급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고객님이 원하는 지구의 장기전세아파트에 신청하여 100%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4. 지구 신청후 동호수발표이전에 원하시는 지역이 바뀌었을때 1회 지구 변동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곡지구를 신청 했었는데 나중되고보니 내곡지구가 더 좋아 보여서
내곡 지구로 옮기고 싶으실때 1회 지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2년 마다 재계약을 하실때 무주택만 유지 하시면 다시 계약을 꾸준히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는 처음 들어 갔던 입주 조건(소득,자산,차량기준)이 유지 되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고 초과가 되었을시 퇴거조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으로 들어 가셨을시 무주택만 유지하시면 땅을 소유하고 있든 상가를
가지고 있든 외제차를 몰건 상관없이 !! 20년간 자녀교육 걱정없이 집주인 걱정 없이
내집처럼 살수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셨다고요?
많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시다고요?
이제 힘들고 지치실 필요가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100% 입주 가능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마지막 도전 해보세요 ~~!!!!
위의 사진을 보고 특별공급 입주절차를 설명해드리면
1. 철거예정 가옥매입
장기전세 입주권이 나오는 철거예정가옥을 매입
철거민 자격으로 장기전세 아파트에 입주하시려면 철거예정 가옥을 매입하여야 하고
소유자에게 장기전세 아파트에 들어갈수 있는 특별공급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2. 입안
구청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소방도로 확장, 주차장 부지, 주민 쉼터 팔각정부지,
공원부지, 공공 시설물등의 마련을 위한 안건을 다루는 단계
3. 지형도면 고시
도면상의 구역을 확장적으로 소방도로 또는 주차장 부지 등으로의 고시를 확정하는 단계
4. 시행 인가 열람 공고
확정된 사항을 철거예정 가옥주&세입자, 즉 철거민에게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열람하여
확인할수있도록 하는단계
5. 사업시행 인가 고시
확정된 사항에 대한 공사 진행을 위한 확장적 단계 (공사 시작)
6. 보상 공고 협의
매입해 놓은 가옥에 대한 장기전세 아파트에 들어갈수 있는 입주권리가 나오는 단계
즉, 철거민에 대한 특별 공급 자격을 획득한것임
7. 보상실시
최종적으로 마무리 보상단계
(장기전세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원하는 지구 선택후 해당 구청에 입주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보상실시를 끝으로 취득한 입주자격으로 SH공사와 계약을 하시고 동호수 추첨후
장기전세 아파트로 입주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이지스 부동산 이였습니다. ^-^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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