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힘든 집주인 미납세금... 말뿐인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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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2 09:23 조회5,026회 댓글3건본문
안녕하세요 이지스 부동산입니다.
5월1일 시사매거진 2580 보셨나요?
전세 구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의 미납세금 또한 걱정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세금을 확인 가능하니.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말뿐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 미납세금, 깡통주택, 과도한 보증금인상' 등등 집에 대한 걱정이 많아 질수록
공공임대주택의 인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본인한테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아닙니다. 저희 이지스부동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501-5999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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