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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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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2 10:43 조회5,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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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선 부장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주택 임대차보호법개정 "에대한 뉴스입니다.

 

뉴스요약 !

 

1. 정부가 검토중인 주요전월세 대책

    a. 임대차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b. 전월세전환율 상항선 현행(10%)보다 인하 검토

    c. 임대사업 등록시 상속세.증여세 일부 감면

    d.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 인하

<부작용>

전세의 기간을 늘리고 전세의 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낮추게되면

전세금 급등과 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전월세대책 나온다 / 임대차보호법 개정 검토 ◆

정부가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전ㆍ월세전환율 상한도 현행보다 낮추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상속세ㆍ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9ㆍ1 부동산 대책이 매매가격 상승에만 힘을 싣고 전세난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전ㆍ월세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법률조항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마무리한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안 마련' 설문 핵심 내용은 현행 2년으로 보호되는 전ㆍ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이하의 단기임차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에 대한 국세 체납 확인 허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조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학계ㆍ실무자 등이 모인 위원회 검토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행 10% 수준'(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 4배 이하)인 전ㆍ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층 부담이 큰 데다 금리가 계속 인하된 만큼 월세전환율 역시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선 민간의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택 양도 시 증여세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서민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현행 3.3%에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법무부의 전ㆍ월세 임대차 기간 연장, 전ㆍ월세 전환율 상한 축소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함께 '패키지 대책'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와 부간 협의를 거쳐 전ㆍ월세 대책을 확정한 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에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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