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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단지에 외제차 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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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5 16:52 조회5,33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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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단지에 외제차 즐비

 

이유는?

 

 

청약저축으로 당첨이 되어 입주하게 되는 일반공급자(국민임대,장기전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일이다.

 

자격소득기준에 맞지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제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SH공사 아파트 안에 살 수 있는 이유?

 

1. 허위신고로 자격을 숨기며 살아가는 입주민

(적발되게 되면 퇴거조치)

 

2. 특별공급으로 장기전세주택을 부여 받은 경우

(특별공급 혜택으로 적발 염려가 없음)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서울시 각25개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면 철거가옥주에게 나오는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를 말한다.

철거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현금보상이 아닌 장기전세 입주권을 부여하기때문에 일반공급(청약자)자들과는 다르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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